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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한국 입국 금지한 나라 총정리

리버김 2020. 3. 15.

모두 코로나 사태를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라 다행이지만,

 

전세계적으로 볼 때 사망자 수도 많은 편이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집중 감염 및 사망으로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입국금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거나

 

 

항공권과 숙박이 모두 저렴하니 잠깐 여행 다녀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허탕치지 마시라고, 오늘은 한국발 입국금지한 나라들을 총정리 해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한 곳은

 

총 136개 국가·지역

 

입니다

 

이를 다시

 

1.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2.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3. 격리 등 제한조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교부의 공식 문서(2020년 3월 15일 기준)를 보기 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찾고자 하는 나라를 'CTRL+F'키를 이용해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1.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61개 국가, 지역

 

나우루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니우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말레이시아

 

▸3.13.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 (3.10.)

※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가 제3국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 입국 가능

- 출입국 심사 시 외국에 거주중이며, 입국전 14일 이내 상기 국가 방문 이력이 없음을 입증 필요(제3국 입출국 스탬프, 출입국 증명 등)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 체류 경험이 있어도 입국가능하나 14일 자가 격리 명령

 

몽골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 (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3.6.)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3.15.(일)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1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1.)
※ 쿡제도 입국을 위해 상기 국가 이외의 곳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호주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과테말라

 

▸3.11.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조치(3.12.)
※ 상기 국가 외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자국민,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은 입국가능하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정병원에서 7일간 격리, △무증상의 경우 매일 집에서 검사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 7일간 자가격리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아이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9.)

 

에콰도르

 

▸3.15. 23:59(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 23:59(현지사간)부터 입국 금지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외교관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6-7시간 소요) 시 격리 없이 입국 허용

 

온두라스

 

▸한국, 중국, 유럽, 이란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2.)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콜롬비아

 

▸3.16.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콜롬비아 비거주자 입국 금지(3.13)
※ 내국인 및 콜롬비아 거주자는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노르웨이

 

▸3.16. 08:00(현지시간) 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체류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덴마크

 

▸3.14. 12:00부터 4.13까지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등은 입국 가능

 

라트비아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몬테네그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국적자 및 거주권자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되나, 검역설문서 제출 및 14일간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2.)
※ 상기 지역 이외에도 입국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14일간 자가격리

 

사이프러스

 

▸3.15. 01:00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등은 상기조치에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3.13. 07시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의 출입국심사 시행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우즈베키스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3.14.)

 

우크라이나


▸3.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3.13.)
※ 거주권자(영구․임시)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

 

체코

 

▸3.16. 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


▸3.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국적자의 입국․경유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우리 국민이 30일 이내 한국과 상기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
※ 영주권 소지 우리 국민이 30일 이내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할 경우 14일간 의료시설 격리, △한국, 중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할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3.12.)
- 한국 대상 코로나19 위험등급을 기존 1-A에서 1-B로 하향 조정

 

키르기즈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폴란드


▸3.15.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과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헝가리

 

▸3.12. 00시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1.)
※ 자국민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2주간 자가격리
※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는 기차, 버스, 항공기에 대해서도 상기조치 적용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오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중단(3.12)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 독일․프랑스․스페인(3.16부터)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카타르

 

▸3.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거주허가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3.9.)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수단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및 입국비자 발급 중단(3.12.)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여행, 사업 등 단기방문자) 대상 입국금지(3.6.)
※ 영주, 노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거주자) 대상 14일간 의무격리(3.6.)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2.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61개 국가, 지역

 

몰디브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 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스페인 전역 및 독일, 프랑스 특정 지역(3.15.)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 금지

 

미얀마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대상 입국금지(3.6.)

- 3.12.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지참 의무(3.11.)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주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확인서 지참 권장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 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 3.15.-4.14. 메트로 마닐라에서 그 외 지역으로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메트로 마닐라로의 육상, 국내 항공, 국내 해상 여행 중단
※ 앙헬레스시의 경우 3.12. 00:00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대상 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3.10.)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시 입경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 3.16. 00:01 – 3.20. 23: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보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

 

세르비아

 

▸한국(대구․경북),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스위스(티치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3. 격리 조치: 18개 국가․지역(시설 혹은 자가 격리)

 

동티모르

 

중국 내 도시 다수

 

동티모르 

 

▸입국 전 4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시설 격리(3.11.)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5. 정오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3.14.)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의료 검역 신고’의무 작성
- (의료검역 신고서) 인적사항,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 http://suckhoetoandan.vn/khaiyte)으로도 신고 가능(3.7.)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입국 전 14일 이내 솅겐 지역 26개국 및 영국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스리랑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8.)
※ 3.1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3.15.부터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출발 했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불허하도록 권고
※ 3.14.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잠정 중단(3.11.)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루마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입국수단 무관)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나, 동 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3.9.)
- (시설격리 대상)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 (자각격리 대상)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이란, 독일(웨스트팔리아)
※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000 유로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탈리아, 독일, 이란,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벨라 크라이나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13.)
- (지정시설 격리)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독일(하인스베르크),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적 자가격리) :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홍콩,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하인스베르크 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벨라 크라이나 지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3.)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12.)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에리트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네팔


▸ 3.14. 12:00부터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잠정 중단 /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3.14.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3.13.)
※ 3.10. 이전 취득 사증은 여전히 유효하나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
※ 3.14.부터 모든 외국인은 네팔 입국 시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으로만 이용 / 육로 입국 금지

 

뉴질랜드


▸3.15. - 3.31.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14.)
※ 3.14-6.30. 크루즈 선박 뉴질랜드 입항 금지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방글라데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3.11.)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인도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조치(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히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3.10)

 

태국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 최근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 확인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와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12시간 이내) 상기 조치 미적용
-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 으로 이송, 

△무증상 시에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1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환승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홍콩

 

▸3.17. 00:00부터 입경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경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홍콩 비거주자 호텔 또는 별도 거주지에서 격리)(3.13.)

※ 대구, 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내외국인 지정 시설에서 격리

※ 격리대상자는 검역당국의 불시 검역 점검을 받고 매일 체온 측정 기록 / 출국 및 이동 불가(격리조치 위반 시 법적 처벌)

 

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벨리즈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일정기간 자가 격리(3.13.)
※ △격리에 수반되는 비용 자기 부담, △격리 기간 동안 건강상태 보건부에 통보, △격리 기간 동안 본인 희망 시 출국 가능

 

브라질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7일간 자가격리 권고(3.14.)

 

아르헨티나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미국, EU 및 쉥겐 국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 한국, 중국, 이란, 일본, 미국, 영국, 북아일랜드, EU 및 쉥겐 국가 대상 비자 발급 일시중단(3.12.)

 

우루과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3.)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의무적 자가격리(3.8.)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 자가 격리 시 보건요원 및 경찰 불시 방문 후 확인 ▸선박의 승하선 임시 중단(3.13.)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인적사항, 현지 체류지, 연락처 등)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전화 문진) 실시(3.6.)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등 코로나19 감염자 다발 국가에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미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모스크바시 콜센터로 방문 사실 고지 및 14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벌금 및 강제출국 등 처벌 유의(3.5.)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상기 코로나19 확진자 다발 국가에서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의무적 자가격리 (3.11.)

 

불가리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3.13.)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아제르바이잔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건강상태에 따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또는 자가 격리(3.13.)

▸한국 포함 15개국에 제공된 온라인 비자 발급 및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3.)

※ 코로나19 다수 발병국(1,000명 이상) 국민은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에스토니아 

 

▸3.16.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2주간 자가격리 (3.14.)

 

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으로 연락

 

오스트리아

 

▸3.11.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제시 절차 시행(3.9.)
※ 오스트리아-이탈리아간 기차편 모두 중단(3.13.)

 

조지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튀니지 

 

▸입국한 모든 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가나 

 

▸3.5.부터 신규 사증 발급 중단(3.5.)
※ 공무 및 필수 방문자의 신규 사증 발급은 가능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니제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0.)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르완다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 당국 일일 모니터링((3.8.)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산마리노, 벨기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차드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증상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8.)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 격리, △보건센터 모니터링 팀은 매 2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3.9.)
※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죠.

나라 별 세부 사항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나라 이름을 검색한 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안전한 여행, 출장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는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상세보기|뉴포커스 | 외교부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www.mofa.go.kr

외교부 페이지에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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